전기요금에 가스비, 수도요금까지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부담되시죠?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이런 걱정, 조금은 덜어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마련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할인 제도를
가장 실속 있게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시행하는 복지 할인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여름철(7~9월)에는 추가 감면도 제공됩니다.
수급자 유형 | 기본 할인 금액 | 여름철(7~9월) |
---|---|---|
생계·의료급여 | 월 16,000원 | 최대 20,000원 적용 |
주거·교육급여 | 월 10,000원 | 최대 12,000원 적용 |
📌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 한전 사이버지점(온라인)
-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 감면 여부는 고지서 하단에 표시되며,
이사 시에는 주소지 이전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동절기(12월~3월)에 감면 폭을 더 크게 적용합니다.
수급자 유형 | 동절기 감면 (12~3월) | 비동절기 감면 (4~11월) |
---|---|---|
생계·의료급여 | 최대 36,000원 | 약 9,900원 |
주거급여 | 최대 18,000원 | 약 4,950원 |
교육급여 | 최대 9,000원 | 약 2,470원 |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 | 최대 13,200원 | 약 3,300원 |
📌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도시가스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도요금 할인 – 지자체별 개별 운영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별도로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 월 정액 1,000~2,000원 감면
- 또는 사용량의 5~20%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 하수도요금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까지 함께 감면하는 곳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시청·군청 상하수도과
-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
✔ 감면이 적용되면 익월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추가 혜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연탄 요금에 사용 가능한 복지 바우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연간 29만 원~70만 원 상당의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전기·가스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 신청 필요
- ❗ 각 항목(전기·가스·수도) 별도 신청
- ❗ 자격 상실, 이사, 명의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 신청 후 익월 고지서부터 할인 적용
✅ 공과금 감면, 꼭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나하나가 작아 보여도, 매달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 모든 공과금에서
제도적으로 할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고객센터에 문의해
놓치고 있던 공과금 감면,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