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유할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보유 한도와 소득 환산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예금 보유 한도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생활준비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한도
기본재산은 주거용 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지역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거주 지역 | 기본재산 공제 한도 |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
✔ 기본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예금이 많아도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추가 공제: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500만 원까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됨.
2. 예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방식 (소득 환산율 적용)
5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금융재산 규모 | 적용 기준 |
---|---|
500만 원까지 | 공제 – 소득 산정 안 함 |
500만 원 초과분 | 초과 금액에 대해 연 6.26% (월 0.5217%) 환산 |
즉, 예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월 0.5217%)이 적용됩니다.
3. 예금 보유 시 수급자격 영향 (예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 예금 계산 예시
예시: 서울 거주자 A 씨
- 통장에 1,500만 원 예금 보유
- 5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 → 남은 1,000만 원에 대해 환산 적용
- 1,000만 원 × 0.5217% = 약 52,170원이 소득으로 간주됨
즉, A 씨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매월 5.2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4.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재산 유형
다음 유형의 금융재산은 일부 또는 전체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 공제
- 자산형성지원통장(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저축 기간 동안 재산 불인정
- 주거용 재산: 전세보증금은 완화된 기준 적용
- 근로소득 공제: 예금 증가분 중 30% 공제 가능
- 장기 저축성 예금: 3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 이러한 예외 항목을 활용하면 예금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정책 변화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소득환산율 유지: 금융재산 환산율은 연 6.26% (월 0.5217%)로 유지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더욱 완화됨.
-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추가 근로소득 공제 적용.
- 주거용 재산 기준 상향: 거주 목적의 전세보증금 공제액 증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예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까지 예금을 가질 수 있을까?
✅ 핵심 요약
✔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됨.
✔ 초과분은 연 6.26% (월 0.5217%) 소득 환산율 적용.
✔ 기본재산 공제 한도(지역별 상이) 내에서는 예금이 많아도 수급 가능.
✔ 자산형성지원통장, 근로소득 공제 등 예외 항목 활용 가능.
✔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의 정책 변화가 있음.
📌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공제 항목과 환산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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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