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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자격 총정리! 소득·재산 기준까지 한번에

by 썬돌 2025. 6. 13.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빠듯한 시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도 지역별로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자격 요건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자격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유형 지원 내용
생계급여 식비, 의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주거급여 전·월세, 보증금, 주택 수리비 등 주거 관련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입학금, 부교재비 등 지원

 

📌 조건①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각 급여별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급여별 소득 인정액

급여 유형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이하 765,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의료급여 40% 이하 956,805원 1,573,063원 2,010,141원 2,439,109원
주거급여 48% 이하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교육급여 50% 이하 1,196,007원 1,966,329원 2,512,677원 3,048,887원

✅ 생계급여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② – 재산 기준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도 소득처럼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 재산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비고
일반재산 주택, 토지, 상가, 임차보증금 등 공시가격 기준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500만 원까지 공제
자동차 생업용 또는 저가 차량은 일부 제외 500만 원 이하 인정 가능
기타재산 귀금속, 회원권 등 고가 자산 별도 평가

 

🏠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지역 재산 기준 기본 공제액
서울 1억 3,500만 원 9,900만 원
경기 1억 1,000만 원 8,000만 원
광역시·세종 9,200만 원 7,7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 5,300만 원

✅ 주택이 있어도 위 공제액 이하면 수급 가능성 충분합니다.

 

📌 조건③ –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일부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
예외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이상, 재산 12억 이상일 경우 제한

 

✅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되어 더 많은 수급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자격 총정리

💡 예시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4인 가구 / 광주 거주 /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주택가액 1억 원 (부채 2천만 원), 금융재산 700만 원

 

소득 평가액
→ 200만 원 – 공제(30%) = 140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 주택: 1억 – 공제(7,700만 원) – 부채(2,000만 원) = 1,100만 원
    → 월 환산: 1,100만 × 0.087% = 9,570원
  • 금융재산: 700만 – 공제(500만) = 200만 원
    → 월 환산: 200만 × 0.521% = 10,420원
    → 총 재산환산액: 2만 원

총 소득인정액
→ 140만 원 + 2만 원 = 142만 원

 

▶ 생계급여 기준(1,951,287원) 이하 → 전 급여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서류 제출
  3. 시·군·구청 심사 (약 30일 소요)
  4.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지급 개시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공제 기준 이하라면 주택 보유자도 가능합니다.

 

Q2.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만 생업용이나 저가 차량은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나 우리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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