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빠듯한 시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도 지역별로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자격 요건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유형 |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 식비, 의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 전·월세, 보증금, 주택 수리비 등 주거 관련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입학금, 부교재비 등 지원 |
📌 조건①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각 급여별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급여별 소득 인정액
급여 유형 |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급여 | 32% 이하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주거급여 | 48% 이하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 생계급여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② – 재산 기준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도 소득처럼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 재산 평가 항목
구분 | 평가 항목 | 비고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상가, 임차보증금 등 | 공시가격 기준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500만 원까지 공제 |
자동차 | 생업용 또는 저가 차량은 일부 제외 | 500만 원 이하 인정 가능 |
기타재산 | 귀금속, 회원권 등 고가 자산 | 별도 평가 |
🏠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지역 | 재산 기준 | 기본 공제액 |
---|---|---|
서울 | 1억 3,500만 원 | 9,900만 원 |
경기 | 1억 1,000만 원 | 8,000만 원 |
광역시·세종 | 9,200만 원 | 7,700만 원 |
기타 지역 | 7,000만 원 | 5,300만 원 |
✅ 주택이 있어도 위 공제액 이하면 수급 가능성 충분합니다.
📌 조건③ –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일부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이상, 재산 12억 이상일 경우 제한 |
✅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되어 더 많은 수급 기회가 생겼습니다.
💡 예시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4인 가구 / 광주 거주 /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주택가액 1억 원 (부채 2천만 원), 금융재산 700만 원
① 소득 평가액
→ 200만 원 – 공제(30%) = 140만 원
② 재산 소득환산액
- 주택: 1억 – 공제(7,700만 원) – 부채(2,000만 원) = 1,100만 원
→ 월 환산: 1,100만 × 0.087% = 약 9,570원 - 금융재산: 700만 – 공제(500만) = 200만 원
→ 월 환산: 200만 × 0.521% = 약 10,420원
→ 총 재산환산액: 약 2만 원
③ 총 소득인정액
→ 140만 원 + 2만 원 = 142만 원
▶ 생계급여 기준(1,951,287원) 이하 → 전 급여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서류 제출
- 시·군·구청 심사 (약 30일 소요)
-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지급 개시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공제 기준 이하라면 주택 보유자도 가능합니다.
Q2.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만 생업용이나 저가 차량은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나 우리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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