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재산 평가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 유형 | 소득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급여 | 32% 이하 | 76만 5,444원 | 125만 8,451원 | 160만 8,113원 | 195만 1,287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95만 6,805원 | 157만 3,063원 | 201만 141원 | 243만 9,109원 |
주거급여 | 48% 이하 | 114만 8,166원 | 188만 7,676원 | 241만 2,169원 | 292만 6,931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119만 6,007원 | 196만 6,329원 | 251만 2,677원 | 304만 8,887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초과할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소득 외에도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산 평가 항목
구분 | 평가 항목 | 비고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상가, 임차보증금 등 |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적용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현금 등 | 기본공제 후 평가 |
자동차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2000cc 미만 차량 | 장애인·생업용 차량 예외 |
기타 재산 | 귀금속, 회원권, 고가 동산 | 고액 자산 포함 |
※ 출처: 복지로, 2025년 기준 재산 평가 기준
🔷 기본재산 공제액 (2025년 기준)
지역 | 재산 기준 금액 | 공제액 |
---|---|---|
서울 | 1억 3,500만 원 | 9,900만 원 |
경기 | 1억 1,000만 원 | 8,000만 원 |
광역시·세종 | 9,200만 원 | 7,700만 원 |
기타 지역 | 7,000만 원 | 5,300만 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 안내
📌 부채 차감 가능: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주택이 있고 대출이 6천만 원이라면 재산 평가액은 4천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 평가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포함
- 공적 지원금 및 일부 수당 제외 가능
🔷 근로소득 공제율
연령대 | 공제율 |
---|---|
25~64세 | 소득의 30% 공제 |
청년(24세 이하) | 4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30% 추가 공제 |
노인(65세 이상) | 2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30% 추가 공제 |
※ 출처: 보건복지부, 근로소득 공제 기준
📌 공제 후 남은 소득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2️⃣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 계산식
(총 재산 - 기본재산 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
재산 유형 | 소득환산율 |
---|---|
주거용 재산 | 연 1.04% (월 0.087%) |
일반 재산 | 연 4.17% (월 0.347%) |
금융 재산 | 연 6.26% (월 0.521%) |
※ 출처: 복지로, 2025년 기준 소득환산율
✅ 4. 2025년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4인 가구 (광주 거주) 사례
- 근로소득 200만 원
- 주택 1억 원 (대출 2천만 원)
- 금융재산 700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공제액 계산) 200만 원 × 30% = 60만 원
근로소득 200만 원 - 공제 60만 원 = 14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주택 1억 원 - 공제 7,700만 원 - 대출 2천만 원 = 1,100만 원
1,100만 원× 월 0.087% = 9,570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700만 원 - 공제 500만 원) × 월 0.521% = 10,420원
🔷 결과: 총 소득 인정액 141만 9,990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생계급여 및 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가능
※ 위 계산 예시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의 2025년 기준 수치를 바탕으로 한 예시입니다.
✅ 유의사항 및 마무리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므로 본인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월세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관련 공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준비하세요!
📕 관련 글:
※ 본 글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의 2025년 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